-7월부터 4개월간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운영
오는 7월부터 법정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됨에 따라 정부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한다.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불법사금융이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고금리 인하가 발표되면서 안전망 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한 광고가 늘고 있다. 주요은행을 사칭한 스팸문자 신고 건수는 지난해 1~5월 7만3000건에서 올해 1~5월 36만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한다. 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10월 31일 까지다.
우선 정책금융 및 금융회사를 사칭한 불법광고 단속을 강화한다. 서민금융진흥원에 신설된 서민금융사칭 대응단을 중심으로 서민금융을 사칭하는 대출앱(APP)과 SNS사칭계정을 단속한다.
또 통신·금융간 협업을 강화해 사칭문자에 대응한다. 통신사는 은행별 공식전화번호(약 23만개)를 등록해 놓고 불법 스팸문자 발송될 경우 차단한다. 은행이 공식 전화번호로 문자를 발송하는 경우 문자 프로필에 고유한 브랜드 로고를 표시할 수 있게해 사칭문자가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이 인터넷 불법사금융 정보를 적발해 삭제요청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신속 심의해 국내정보를 삭제하고 해외정보 접속을 차단한다. 불법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도 3일내 신속차단한다.
이밖에도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해 피해에 따른 지원을 즉각 연계한다.
금감원은 최고금리 초과 대출 피해신고를 전담하는 상담창구를 가동하고, 전통시장·주민센터 등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피해상담소를 운영한다. 유관기관과 핫라인을 구축해 법률(채무자대리인·소송대리)·금융(정책서민금융상품, 채무조정) 등 필요한 지원을 즉각 연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별근절기간 동안 운영실적 및 대부업권 등 저신용 대출 시장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며 "국회에 제출된 대부업법 정부개정안의 입법절차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부업법 정부개정안은 불법사금융업자가 상사법정이율 6% 초과금리를 수취할 수 없게 하는 법이다. 현행법 상 불법사금융업자는 적발되면 법정최고금리 24%를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 및 반환청구 처리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법사금융업자가 연 6% 를 초과해 금리를 받는 경우 지급한 이자는 모두 무효처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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