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2500명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집을 물색해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보증금의 일부를 보조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전월세보증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 1억원 이하이면 보증금의 절반을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세입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을 맺는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자격 요건은 공고일 기준 서울에 사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 이하여야 한다.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3496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 기간은 내달 12일부터 16일까지다. 희망자는 SH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발표일은 9월 16일로 예정됐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시는 장기안심주택 제도로 무주택시민이 생활 지역 내에서 주택을 임차해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면서 "이번 모집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고 방문은 불가하니, 다소 불편하더라도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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