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서울시, 중국산 고춧가루 국내산으로 속여 판 업자 적발

고춧가루 공장 현장./ 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업자를 적발해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A씨(60대)는 2012년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하고 아들, 딸, 사위 등 일가족을 동원해 기업형으로 사업장을 운영해왔다. 법인 구성원 중에 농민이 단 한 명도 없었음에도 해당 법인에서 고추를 직접 재배해 고춧가루를 생산·판매하다는 내용의 거짓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했다.

 

A씨가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한 상품 안내문에는 농민이 재배부터 제품의 생산, 포장까지 모두 관리하는 고춧가루라는 설명과 함께 고추밭 사진이 게시됐다. '신토불이 국산 100%' '천연 유기농 비료 사용' '태양 볕에 건조' 등의 거짓 광고 문구로 소비자를 속였다.

 

민사단 관계자는 "A씨는 단속에 대비해 벌크 형태의 중국산 고춧가루의 '중국산' 스티커를 버리고 '국내산' 스티커만 보관하고 있다가 압수수색을 당하자 급히 중국산 고춧가루에 국내산 스티커를 부착했다"면서 "또 제품 가격이 너무 저렴하면 중국산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고 여겨 다른 판매자와 비슷한 가격대를 책정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말했다.

 

A씨는 2018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내 유명 인터넷 쇼핑몰 5곳에서 소비자 4만여명에게 중국산 고춧가루 93t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아 약 27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박병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2과장은 "원산지 거짓표시는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할 불법행위"라며 "농·수산물의 원산지 위반 사범을 끝까지 추적, 검거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