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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코인 거래소, '트래블룰' 공동 대응 합작법인 설립

지난 29일 열린 트레블룰 공동 대응 MOU 체결식에서 (왼쪽부터) 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 이석우 두나무 대표, 허백영 빗썸코리아 대표,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장, 오세진 코빗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전중훤 한국블록체인협회 글로벌협력위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현재 은행 실명인증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이 내년 3월 발효될 '트래블룰'에 공동 대응할 합작법인(조인트벤처)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9일 4사 대표들은 한국블록체인협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트레블룰 공동 대응 합작법인 MOU 체결식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서명했다.

 

트래블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전송 시 송수신자 정보를 모두 수집해야 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부과한 규제다. 국내 특금법 시행령에서는 거래소가 다른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이전할 경우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이름과 가상자산 주소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단, 100만원 이하의 가상자산이 전송되는 경우나 개인에게 전송할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기존 금융권은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의 표준화된 코드 기반으로 트래블룰을 적용해왔으나 가상자산 거래소는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트래블룰 솔루션을 도입해왔다. 따라서 사업자간 자율적인 정보 전송 및 공유 시스템 구축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내년 3월25일부터 트래블룰이 적용될 예정이다.

 

그런데 오는 9월까지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진행하게되면서, 내년 3월까지 남은 시간이 촉박해 4대 거래소가 협력해 공동으로 대응한다. 이번에 만들어질 합작법인은 4사가 동일 지분으로 참여한다. 합작법인은 최대한 개발 기간을 앞당겨 올해 안으로 정식 오픈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합작법인은 향후 가상자산사업자로 인가받는 기업들에게도 트래블룰 서비스 이용을 원한다면 문호를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장은 "트래블룰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회원사 간 활발한 소통을 지속하고 데이터 공유의 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MOU 체결은 블록체인, 가상자산사업의 확장을 위한 귀중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앞으로도 협회는 글로벌 국제표준 향방을 주시하며 회원사 모두가 국제적 표준에 맞게 트래블룰 준수 의무를 신속히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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