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군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41만4000㎡의 사유지를 추가로 무단점유하고 있어, 국가배상절차를 안내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이날 국방부는 군의 사유지 무단점유 조사 배경에 대해,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사유지 설치 국방·군사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의 이번 조사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주둔지 내 또는 진지구축시설로 군이 무단점유 중인 사유지를 대상으로 지적측량 및 이용현황을 조사한 것이다.
군이 추가로 밝혀낸 무단점유 사유지의 소유자는 약 1464명(토지대장 기준), 배상액은 약 142억 원(공시지가 기준, 5년)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오는 9월까지 토지소유자를 확인해, 11월부터 토지소유자에게 무단점유 사실과 국가배상절차를 개별 우편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토지소유자는 관할 지구배상심의회에 배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구배상심의회는 국가배상책임 유무를 심의하여 배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직접 국가배상 소송 청구도 가능하다.
군 무단점유지 추가 확인결과는 국방부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도 확인가능하며, 토지소유자에 대한 우편 안내와 국가배상절차와 관련해서도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또한, 토지소유자 확인이 완료되는 10월부터는 관할 지역의 시설단을 통해 소유 토지의 군 무단점유 여부 및 배상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국가배상과 함께 무단점유지를 적법하게 사용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해당 토지의 사용 필요성을 검토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원상회복 후 토지소유자에게 반환하고, 군에서 반드시 필요한 토지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임차·매입 등의 방법을 통해 무단점유지를 적법하게 사용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무단점유지 정상화를 위한 임차료·매입 비용 등 관련 예산도 매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군의 무단점유 현황을 적극적으로 조사해, 국민의 재산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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