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일 자치경찰제 시행에 대해 "경찰 창설 이후 76년 만의 변화"라며 "경찰권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치안에 있어서도 현장성, 주민 밀착성을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보호와 편익 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치경찰제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치안 패러다임이 전환된다는 데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지역별 사정에 맞는 지역맞춤형, 주민밀착형 (치안 정책이) 경쟁적으로 시행되며 성공 사례가 확산된다면, 민생치안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오늘 시행하는 자치경찰제는) 경찰 창설 이후 76년 만의 변화다. 이제 경찰은 국가경찰,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이라는 3원 체제로 바뀌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정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2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올해 시·도별 시범운영을 거쳐 이날부터 전면 시행하게 됐다.
이와 관련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이날 오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자치경찰 협력회의도 열렸다. 협력회의에서 부산은 우수 사례로 민·관·학 협업으로 지역 현장 치안 문제 발굴 및 개선안을 정책에 반영하는 치안리빙랩 등 '주민체감형 사업 추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충남의 '치매환자 실종 예방 CCTV 화상순찰 운영,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개설', 대전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체계 고도화', 경남의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 등 주민 밀착형 시책도 이날 협력회의에서 소개됐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자치경찰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권력기관 개혁작업의 중요한 내용"이라며 "경찰권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치안에 있어서도 현장성, 주민밀착성을 높임으로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안전보호와 편익 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범죄를 예방하고 약자를 보호하며, 생활 안전, 교통, 경비 등 지역별 사정에 맞는 지역맞춤형, 주민밀착형 치안이 강화될 것"이라며 "지역별로 마련한 자치경찰 1호 시책들을 보면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내놓은 차별화된 정책들이 많다. 지역별로 경쟁적으로 시행되며 성공사례가 확산된다면, 민생치안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새로운 제도가 완벽히 정착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시행 초기 생길 수 있는 혼선이나 우려를 조속히 불식하고 현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들이 서로 긴밀히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자치경찰제 시행 관련 당부도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자치경찰제가 튼튼히 뿌리내려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 지역주민께서도 우리가 운영하는 경찰이라고 여기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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