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청년 세대의 결혼 장려를 위해 청년부부에게 결혼축하금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결혼축하금 지원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 49세 이하 청년부부로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이어야 한다. 또한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전라남도 내에 1년 이상, 곡성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했어야 하고, 축하금 신청일에는 부부 2명 모두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신청 가능 시기는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2개월까지이며 7월 1일부터 곡성군 미래혁신과 인구정책팀으로 신청하면된다. 곡성군은 지역 청년세대 결혼 건수 통계를 토대로 올해 총 24쌍의 청년부부가 축하금을 지원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이 청년 세대가 결혼하고 지역에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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