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달부터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을 근무 일수에 따라 최대 80%까지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공사장에서 220만원을 받는 근로자는 이전까지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17만4000원을 직접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서울시가 이 중 80%인 13만9000원을 보조해 줘 3만5000원만 내면 된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가 발주한 사업비 5000만원 이상의 건설현장에서 한달에 8일 이상 일한 35세 미만 청년과 월 임금 224만원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다.
시는 "청년층의 건설업 기피와 건설현장의 고령화,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 증가로 초래된 건설업 생산기반 붕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층과 내국인 저임금 건설 일용근로자로 지원대상을 특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사회보험료 지원이 근무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 건설일용 근로자 표준계약서 의무 사용 ▲전자인력 관리제에 따른 전자카드 발급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의무 사용을 전제 조건으로 걸었다.
이와 함께 시는 상시고용을 위해 노력한 우수 건설사업체에 인센티브 성격의 '고용개선장려금'을 이날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업은 우리 경제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해왔으나,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일용 근로자들의 고용·근무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실정"이라며 "건설일용 근로자들이 일한만큼 보장받고, 숙련공으로 인정받아 고용안정과 직업으로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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