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씨티은행 소매금융… 고용유지, 소비자 피해 최소화 위해 통매각 해야"
"가상자산의 자금세탁이나 불법테러자금으로 쓰일 경우 1차 책임은 은행에 있다. 은행들이 가상자산거래소의 실명계좌 발급계약 체결에 겁을 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은행들이 가상자산거래소의 실명계좌 발급 계약 체결을 꺼려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가상자산거래소는 어떤 은행에서 실명계좌를 받아야 하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오는 9월 25일까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정금융거래법)시행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의무화 했다. 특정금융거래법은 ▲은행 실명계좌 발급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임원의 범죄사실 없을 것 등의 기준절차를 무조건 갖춰야 한다.
은 위원장은 "은행들은 현재 자금이 자금세탁이나 불법테러자금으로 쓰이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1000만원 이상 거래 시에 FIU에 신고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며 "불법자금으로 쓰일 수 있는 가상자산거래소의 계좌발급에 신중한 것을 두고 금융당국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또 은행들이 가상자산거래소의 피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 실명계좌를 발급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충분히 피해를 감당할 수 있다면 (실명계좌)받아주고, 괜히 잘못했다가 이익 몇푼에 쓰러지겠다 싶으면 못받아 주는 것"이라며 "엄마가 딸이름으로 실명거래를 하는 경우도 패널티를 부과하는 시대에 불법자금으로 이용될 수 있는 가상자산거래소 실명계좌에 은행들이 겁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은 위원장은 씨티은행의 소매금융(소비자금융) 매각과 관련해 통매각을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씨티그룹은 지난 4월 14일 한국을 포함한 13개국의 소매금융을 철수한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씨티은행지부 직원들은 고용안정을 위해 통매각을 희망한다는 입장이지만, 인수 의향자는 감당해야 할 고용비용 부담을 이유로 분리매각을 희망하고 있다.
은 위원장은 "아시다시피 통매각 M&A의 경우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언급을 하거나 개입을 하는 것은 조심성이 있지만, 가능하다면 통매각을 통해서 고용이 유지되고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해야한다"고 말했다.
다만 은 위원장은 비밀유지협약을 맺어 계약이 진행 중인 만큼 인수의향자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피했다. 은 위원장은 "(매각 관련)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알 수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게 현재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돕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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