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과중한 책임이 오히려 플랫폼 경쟁에 지장을 줄수 있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에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관련한 공청회를 열었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배달앱, SNS, 개인간거래(C2C) 플랫폼을 통한 거래에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것이 골자다. 대상은 '온라인플랫폼운영사업자', '온라인플랫폼이용사업자', '자체인터넷사이트 등 이용사업자'로 플랫폼 이용 현황에 따라 정보교환매개, 연결수단 제공, 거래 중개 등 3개 유형으로 분류한다.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해야
이날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전자상거래 시장이 변화하는 만큼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자상거래시장이 변화하면서 이용도 늘고 있지만 그에따른 피해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이 강화가 돼야 손해배상을 직접하게 할 수 있는 등 피해 사례를 방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강 회장은 해외 직구나 구매 대행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전자상거래 시장은 3조원 규모에서 지난해 160조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로 직접구매를 하는 경우가 줄면서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직구와 구매대행이 늘었다.
강 회장은 특히 역외적용제도와 국내 대리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판매대상이 제한돼 있지 않는 이상 피해보상 대상 또한 확대돼야 한다는 의미다.
강 회장은 "며칠전 중국, 동남아 등에서 70명의 소비자가 아이돌 앨범을 구매했지만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고발한 사태가 있었다"며 "해외소비자가 문제가 생기면 국내도 책임지고 처리해야 하듯이 우리소비자가 해외 상품으로 문제가 생기면 처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또 "국내 대리인제도를 이용하면 그동안 본사로 미뤘던 많은 온라인업체들이 국내에서 한국말로 처리를 받을 수있다"며 "적극적인 소비자 피해구제와 분쟁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역외적용제도는 해외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있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전자상거래법상 의무사항이 모두 이행될 수 있는 제도다. 국내 대리인제도는 국내 주소·영업소가 없는 일정규모이상의 전자상거래사업자에 대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과도한 책임, 경쟁 저하시킬수도
다만 일각에서는 플랫폼 사업자가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플랫폼 사업자는 이름, 연락처, 주소를 모두 수집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한 규제강화가 오히려 서비스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강 회장은 "1~2만원 어치 소액중고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중개사업자가 이름, 연락처, 주소를 모두 확인해야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가 될 수 있다"며 "현재 일부플랫폼(당근마켓)에서 연락처 인증만으로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분쟁해결이 가능한 만큼 전화번호만 확인해도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대책임 또한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플랫폼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거래 관여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도 쇼핑몰 사업자도 연대책임을 져야한다. 예컨대 위메프에서 종근당 상품을 판매한 뒤 피해가 발생하면 위메프와 종근당이 모두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플랫폼에서 상품이 판매되는 경우 판매업자는 신뢰도 높은 온라인 중개업자에 런칭된 것을 홍보하면서 판매한다"며 "소비자 피해가 생기면 100% 연대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오은 온라인쇼핑협회장은 "플랫폼 운영사업자를 계약당사자로 오인할 수 있는 행위를 했다면 책임을 인정해야 하지만, 책임에 반하지 않으면서 부과해야 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기준을 명확히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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