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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주기제'로 변경…3년마다 평가

평가지표별 평가항목/금융위원회

올 하반기부터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가 '3년 주기제'로 바뀐다. 74개 금융사를 3개그룹으로 편성해 매년 1개 그룹을 평가하는 구조다. 매년 평가 시 충분한 개선시간이 마련되지 않아 금융사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실시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업권 내 대·중·소형사를 3개그룹으로 편성한다. 대상은 영업규모, 민원건수, 자산규모 등 계량적 요인과 과거 실태평가 결과 등 비계량적 요인을 고려한 7개 업권 74개사다.

 

실태평가 주기는 3년으로 매년 1개그룹을 실시한다. 올 하반기에는 3개 그룹중 1그룹(26개사) 평가를 실시하고, 2그룹(24개사)과 3그룹(24개사)은 각각 2022년과 2023년에 평가한다.

 

단, 실태평가 종합등급, 감독·검사 결과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회사는 소비자보호체계 개선을 위해 평가주기를 달리 운영할 수 있다.

 

평가항목은 비대면 금융 등 새로운 금융환경에 맞게 평가항목을 개선했다. 계량지표 항목은 기존 5개에서 ▲민원 사전예방에 관한 사항 ▲민원처리노력 및 금융소비자 대상 소송관련사항 등 2개로 압축했다.

 

비계량지표 항목은 비대면 금융이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와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보호대책 등이 추가됐다.

 

아울러 그 해 실태평가 대상이 아닌 그룹은 자율진단을 통해 금융회사 스스로 소비자 보호체계를 점검한다. 실태평가 대상회사(74개사)에 포함되지 않는 회사라도 자율진단의 필요성이 있는 회사는 포함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실태평가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내부통제기준 및 소비자보호기준 마련의무가 오는 9월 25일까지 유예됐다"며 "금융사의 업무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올 하반기 평가시에는 시행세칙상 평가항목을 포함하되 현행 소비자보호 모범규준상의 점검항목을 준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오는 7월 초 개편된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운영방안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7월 말부터 서면 점검을 시작으로 8월 하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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