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조건 완화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사고나 실직, 휴·폐업 같은 위기 상황으로 생계절벽에 직면한 취약계층에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최대 300만원(4인 가구 기준)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대상자 소득·재산기준 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해왔는데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이 기간을 더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재산기준은 2억5700만원에서 3억2600만 원 이하로 각각 완화된다. 폐업신고일, 실직일로부터 '1개월 경과' 요건도 폐지해 코로나19 때문에 폐업·실직하고도 바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거주지 인근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동주민센터는 신청자에 대한 사례 회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갑작스럽게 위기에 처한 시민들이 소득·재산 등 기존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작년부터 '서울형 긴급복지'의 문턱을 낮춰 지원하고 있다"며 "기준 완화를 올 연말까지 연장해 코로나19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다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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