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아이템위너' 판매 방식에 이어 자체 브랜드(PB) 상품 우선 노출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됐다. 물류센터 화재 이후 쿠팡이츠 갑질 논란, 열악한 노동환경, 불공정한 판매방식까지 엎친 데 덮친 격의 악재가 쏟아지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이 애플리케이션(앱)에서 PB 상품이 우선 노출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한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달 말 송파구 쿠팡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벌였다. 자사우대 방식의 알고리즘을 적용해 검색 화면 상단에 PB 상품이 노출되게 하고, 그 외 납품업체 상품들을 하단에 노출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쿠팡이 납품업체에 갑질 행위를 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납품업체에 최저가로 상품을 공급하도록 강요하고, 다른 플랫폼보다 저가에 상품을 공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줬다는 것이 골자다. 또 쿠팡이 납품업체에 광고 구매를 강요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업체는 로켓배송 등 각종 혜택 적용을 제외했다는 의혹, 부당 반품을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이에 쿠팡 측은 "자사 상품을 우대하거나 납품업체를 향한 보복 행위는 없다"며 "공정위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쿠팡은 '아이템 위너' 제도도 판매자들의 원성을 자아낸 바 있다.
'아이템 위너' 제도는 동일한 상품들 가운데 가장 싸고 평가가 좋은 물건을 대표 상품 판매자로 단독 노출하는 제도다. 이 과정에서 최저가를 제시한 판매자가 동일한 상품 판매자의 상품 상세정보나 리뷰 등을 가져다 쓸 수 있어 지적을 받았다. 특히 제조사나 제품의 품질이 다른 상품도 동일한 상품으로 분류돼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거나, 후발 판매자가 기존 판매자보다 가격을 낮추며 가격 출혈경쟁을 유발한다는 것도 지적됐다. 이는 공정거래법·전자상거래법·약관규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
쿠팡 관계자는 "소비자 경험을 중심으로 구매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라며 "판매자들간의 공정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상이한 상품이 동일한 상품으로 분류된 사례는 일부 소수 케이스로, 이러한 행위가 적발되면 상품 정보를 입력한 판매자에게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판매자와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쿠팡은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빠른 배송과 최저가로 승승장구해왔다. 매출은 2015년 1조1000억원에서 2020년 13조3000억원으로 5년 만에 10배 이상 급성장했으며, 지난해 기준 국내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은 13%에 달한다.
하지만, 최근 판매자와 소비자들간의 원성을 사며 끊임없이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ESG 경영이 중요한 시대에서 재무적 성과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기 십상이다"라며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를 근절하고 판매자·노동자와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판매자들과의 상생이 중요한데, 우수 판매자들이 이탈하기 시작하면 소비자들도 덩달아 찾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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