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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상생소비지원금 효과 실효성 의문

2분기 대비 3% 이상 증가한 사용금액에서 10% 환급
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결제액은 산정시 제외…카드사 역마진 우려

상생 소비지원금은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사용액에 대해 10%를 환급해주는 정책이다.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상생소비지원금 지급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사용액을 산정할 때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쓴 금액은 제외하기로 하면서다.

 

소비지원금은 올해 2분기 월 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사용액에 대해 10%를 카드 캐시백 형태로 환급해주는 정책이다.

 

예를 들어 2분기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다음달에 153만원을 쓰게 되면 3% 이상에 해당하는 추가 사용액인 50만원 중 10%에 해당하는 5만원을 9월중 돌려받을 수 있다. 단 1인당 지급한도는 매월 10만원, 최대 30만원으로 제한한다.

 

정부는 가계 소비여력이 취약부문에서의 소비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카드 사용액 산정 시 카드 사용처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사용한 금액은 캐시백 산정기준에서 제외된다. 자동차·가전제품 등 내구재를 구입하는 데 쓴 비용이나 명품전문매장,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금액도 빠진다.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목적이지만 일각에서는 소비자와 카드사 모두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소비증가분에 대한 캐시백이 적어 유인효과가 적고 카드사의 수익성은 되레 악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비자와 카드사 모두에게 불만을 살 수 있다"며 "'3% 이상 증가분 중 10%'라는 유인책이 미미하고 정책에 투입되는 예산 1조 1000억원도 다소 적다"고 지적했다. 이어 카드사의 역마진을 우려했다.

 

이번 정책의 수혜대상인 영세·중소가맹점의 경우 적정 수수료율보다 낮은 우대수수료가 책정돼 있어 사용액이 늘수록 카드사의 마진이 줄어드는 구조다.

 

현재 시중 카드사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에서 0.8%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연 매출이 3억원에서 5억원 사이인 중소가맹점의 경우 1.3%의 수수료를 받는다. 반면 카드사가 마진을 남기기 위해서는 통상 최소 1.6%의 수수료가 책정돼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카드사 전체 매출 증대, 주력 카드 사용 고객 확보 등의 효과는 있을 것"이라며 "사실상 카드사가 사회 기여의 측면에서 정책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 소비지원금 정책을 8월부터 3개월간 시행하고 예산집행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을 통해 환급되는 금액은 포인트 형태로 지급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캐시백 정책으로 약 11조원 정도의 민간 소비 진작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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