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 로 낮아진다. 금리인하로 대환대출이나 신규자금대출이 어려운 차주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안전망 대출Ⅱ와 햇살론15 이용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고금리 인하 및 소비자 유의사항'을 배포했다.
우선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낮아진다.
이미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사 등에서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는 금융회사를 통해 연 20% 이하 금리가 소급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자율적으로 소급적용되지 않는다면 재계약을 통해 금리를 낮추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면 된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은 안전망대출Ⅱ와 햇살론 15가 있다.
안전망대출Ⅱ는 고금리 대출을 연 20% 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이다. 단, 연 20% 초과 고금리 대출을 1년이상 이용했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로 남은 차주에 한해 가능하다.
햇살론 15는 연 소득이 3500만원 이하이거나 연 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에 해당하는 차주가 이용할 수 있다 금리는 연 15.9%로 기존 햇살론과 달리 근로자 뿐만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 프리랜서, 농어민 등 직업과 무관하게 소득이 있는 모든 서민을 폭넓게 지원한다.
아울러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렵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면 불법추심이 제한되고, 대출과 관련한 상담이 가능하다. 신청은 대면과 비대면채널 모두 가능하다.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함께 오는 10월까지 불법사금융에 대한 일체 단속기간을 운영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발생시 불법사금융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며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수취한 금융회사·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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