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6일 '국회의원 보수 삭감 및 국민공천증제 도입' 관련 국민청원에 "법률 개정이 필요한 입법부 고유 권한"이라며 "국회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럽(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의 국회의원이 무보수 명예직인 만큼 '국회의원 무보수'를 주장한 국민 청원에 청와대가 "입법부 고유 권한"이라는 원칙적인 입장만 낸 것이다. 청와대는 '정당이 공천하는 패거리 정치를 막기 위해 국민공천증제를 시행해 달라'며 국민 추천서 30만 장을 받은 대통령 후보의 TV토론 출연 청원에도 같은 답변을 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20만 명의 국민이 동의한 '국회의원 보수 삭감 및 국민공천증제 도입' 국민 청원에 먼저, 국회의원 수당 지급 규정이 있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대통령 후보 출마 자격과 선거방송토론회 주관 TV토론회 초청 대상을 규정한 공직선거법에 대해 소개했다.
청원 답변에서 청와대는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거해 국회의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청원인은 독일 등의 국회의원이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언급했으나, 해당 국가의 국회의원들도 각국 법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보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는 국회의원 보수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회의 불출석 시' 입법 활동비를 삭감하거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당 조정심의위원회가 수당 등의 지급 기준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등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돼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공직선거법상 일정 수 이상의 선거권자 추천을 받아 무소속으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점도 언급했다. 다만 청와대는 "선거법에서는 추천 인원의 상한을 정해놓고 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TV토론 또한 공직선거법 제82조 2항으로 초청 대상이 규정돼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이 요청한 국회의원 수당이나 국민공천증제 등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입법부의 고유 권한으로, 청와대가 그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며 "국회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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