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 방호훈련을 성실히 수행하던 해군 장병들이 영내에 입점한 업자들의 난동에 곤혹을 치르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해당 사건은 6일 오후 경기도 평택 소재 해군 모 부대의 제1정문에서 발생했다.
인근 목격자들에 의하면, 해당 부대 제1정문 퇴근로 횡단보도에 차량을 세워두고 난동을 부린 민간인이 있었다. 해당 민간인은 부대 내에 입점한 군장점(마크사) 관계자로 정시퇴근 시간보다 빠른 퇴근을 하려다, 훈련으로 인해 부대 1정문이 통제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1정문 근무자들은 훈련이 있음을 정중히 알리고, 제3정문을 통해 퇴근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군장점 관계자는 퇴근차로의 횡단보도에 차량을 세워두고 자신들의 차량을 건드리지 말라고 말한 후 도보로 퇴근을 시도했다는 게 복수의 목격자 전언이다.
한 목격자에 따르면, 군장점 관계자의 차량은 중앙선을 거쳐 횡단보도를 점유한 상황이었고, 결국 인근 경찰서가 출동하는 소동이 발생했다고 한다. 부대 영내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이 적용되기는 힘든 상황이지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왔다.
일반적으로 건널목의 가장자리와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에서는 주·정차가 불가능 하다는 도로교통법 제32조의 내용은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운전자들에게 상식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으로 안중 파출소 소속 경찰이 출동하기는 했지만, 곧바로 복귀처리하면서 대테러훈련 중에 발생한 해프닝으로 끝이 났다.
그렇지만, 군 안팎에서 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부대내 입점 시 보안사항과 훈련통제 규정 준수 이행의무도 사전에 교육받기 때문에, 부대 장병들이 갑질을 역으로 당한 셈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부대 입점 업체에 대한 관리와 자격을 더 강화해야 한다', '초병의 무기사용 권한의 이행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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