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7일 수도권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자 ▲역학조사 확대 및 지자체 조사 역량 확충 ▲임시 선별검사소 추가 설치 운영 및 검사시간 연장 ▲2030 이용시설에 대한 선제 검사 및 익명 검사 확대 등을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수도권 방역 강화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이같이 지시한 사실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역학조사 확대를 통해 신속하게 (코로나19)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접촉자 확인을 위한 지자체 역학조사 역량도 확충하고, 군·경, 공무원 인력도 신속히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고리를 끊기 위해 "유동 인구가 많고 밀집 지역이 높은 지역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추가 설치해 운영하는 한편, 검사 시간을 연장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20∼30 세대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선제 검사를 하고, (코로나19) 검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익명 검사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20∼30 세대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선제 검사 방식과 관련 "방역 당국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청년층 중심으로 늘어난 것과 관련한 백신 접종 우선 순위 재검토 여부에 대해 "여론에서 활동성 높은 분들의 접종이 우선돼야 하지 않나는 의견이 많다는 것도 안다. 여러 의견을 종합해 숙고할 것으로 안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나온 상황과 관련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지자체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수도권 내 광역 및 기초 지자체는 방역당국과 추가 방역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퇴소 인원 대비 입소 인원 증가 폭이 커지는 상황에 대비해 '생활치료센터 확충 및 병상 상황 재점검'도 지시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방역지침 위반과 관련 "1차 위반 시 기존 '경고'에서 '시설 운영 중단 10일'로 강화하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오는 8일 시행인데, 방역지침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강력히 적용하라"고도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유영민 비서실장 지시로 불필요한 사적 모임은 자제하고, 재택 근무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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