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신용자에게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는 대부업자를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한다. 우수 대부업자들은 수수료가 저렴한 온라인대출중개 플랫폼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상품을 비교 제공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 감독규정'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안은 법정최고금리 인하 시행에 맞춰 저신용자에 대한 대부업권의 신용공급 감소 우려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는 우선 저신용자 신용대출 실적과 금융관련법령 준부여부등을 고려해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한다.
선정기준은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중 ▲최근 3년간 위법사실이 없고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이 70%이상 또는 금액이 100억원 이상이며 ▲최근 1년 내 선정 취소사실이 없는 업체다.
단 대부업자들은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시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을 60% 또는 신청시점 대출금액을 90%이상 유지해야 한다. 또 저신용자 만기시 연장 승인률이 선정 시점 대비 90%이상이어야 한다.
선정방식은 대부업자가 연 2회 반기별로 금융감독원에 신청하면 선정하는 구조다. 우수대부업자는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이밖에도 우수 대부업자들은 수수료가 저렴한 온라인대출중개 플랫폼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상품을 비교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자의 신청을 받아 오는 8월 말에 우수대부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서 접수기간은 오는 8월 15일까지이며, 접수기간중 신청서관련 질의 및 문의사항에 대한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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