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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 7월 중 개정…API의무화 기한 유예 검토

/금융위원회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의무화 됐던 API시스템 의무화 기한이 유예될 전망이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전 소비자가 서비스 가입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과도한 경품지급을 제한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7월 중 금융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금융 마이데이터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자문회의에는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소비자전문가 및 학계·법조계 자문단이 참여했다.

 

우선 자문회의에서는 마이데이터 API 의무화 기한을 유예해야 한다는 내용이 논의됐다. 코로나19로 비대면 IT개발 수요가 늘면서 개발인력이 부족해진 데다, 소비자 보호차원에서도 트래픽 과부하 관리등을 위한 충분한 테스트 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오는 8월 4일까지 고객정보수집시 스크래핑을 중단하고 의무적으로 API시스템을 활용해야 했다.

 

이에 따라 마이데이터 전문가들은 API 의무화 기한 유예를 검토한다. 구체적 유예방안은 이해관계자 추가 의견 수렴등을 거쳐 가이드라인 개정시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보제공시 제공자 측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 3자 정보 및 민감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적요정보 제공시 소비자에게 별도의 위험을 고지하고 별도 동의를 받는 한편 소비자 본인의 조회목적 이외 활용은 금지한다. 거래상대방이 특정 식별될 수 있는 계좌번호도 미제공한다.

 

이밖에도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증가에 따른 과당경쟁을 막는다. 소비자가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전 서비스 가입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과도한 경품지급을 제한한다.

 

금융위는 7월중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 마이데이터가 스크래핑 방식에서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더욱 안전한 API방식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점검·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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