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에서 일부 소규모 영업점을 대상으로 '점심시간 셧다운'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원의 휴게 시간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추진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점심시간을 쪼개 은행을 방문하는 고객이 불편함을 호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점심시간 셧다운제는 은행원의 중식 및 휴게시간 권리 보장을 위해 점포의 운영을 중단하는 제도다. 통상적으로 은행 창구 직원들이 2∼3교대로 점심시간을 활용하게 되는데, 내방 고객이 몰리는 경우에는 직원들이 휴게시간을 지키지 못해 식사를 거르는 등 불편을 호소해 왔다. 교대 근무로 발생할 수 있는 혼잡함을 줄여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것.
8일 금융권에 따르면 BNK부산은행은 다음달 2일부터 연말까지 일부 소형 점포 직원들의 '점심시간 셧다운제(점심시간 동시사용)' 시범운영에 나선다고 공지했다. 시행 대상은 ▲영주동 ▲정관모전 ▲남천삼익 ▲사직쌍용 ▲신개금 ▲신덕포 ▲광일로 ▲부산외국어대 ▲동명대 ▲용당 등에서는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업무를 중단한다. ▲신라대 ▲동의과학대 점포는 오전 11시반부터 12시반까지 1시간 동안 점심시간을 실시해 해당시간 동안은 업무가 중단된다.
앞서 지난 1월부터는 DGB대구은행이 소형 점포 7곳을 대상으로 점심시간 셧다운제를 시범 적용하고 있다.
한 지방은행 관계자는 "점심시간에도 방문 고객이 적은 소규모 점포를 대상으로만 점심시간 셧다운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오히려 2∼3시간동안 인력이 분산돼 혼잡했던 교대근무와 달리, 한 시간 동안 직원들이 동시에 쉬어 나머지 시간에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전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에서도 관련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금융노조 측은 지난 2월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관련 안건을 다룰 태스크포스(TF)를 꾸렸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측과의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점심시간 휴식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경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점심시간을 활용해 점포를 방문하는 직장인들의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
한 은행권 관계자는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로 은행창구를 방문하는 이들이 크게 감소했지만, 여전히 대면 업무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전 영업점을 대상으로 동시에 점심시간 셧다운제 도입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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