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내 모든 해체 공사장은 CCTV나 가설울타리 같은 안전 시설물을 설치해야 착공을 승인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8일 '해체 공사장 5대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시는 시공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해체 공사장에 착공 신고를 의무화했다. 그간 해체공사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 허가만 받으면 시공사가 별도 착공신고 없이 공사를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감리자가 안전점검을 마친 뒤 허가권자(자치구)가 이를 검토·승인해야 해체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버스정류장, 대로변, 어린이 통학로 같은 공공 이용 시설과 인접해 인명피해 우려가 큰 해체공사장은 해체 계획서에 안전관리 방안이 담길 수 있도록 해체 심의를 강화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해체 공사장 상주감리는 모든 해체 허가 대상 건축물에 의무화된다. 그동안 건축물별, 자치구별 상주감리 지정 기준이 달라 현장에 혼란이 있었다. 시는 전문가를 투입해 상주감리 현장을 3회 이상 불시점검하고, 해체 공사 중 가장 위험한 작업인 최상층 골조 해체 전 공무원-전문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는 내년 3월부터 공사장 내 CCTV를 공공이 관제하는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정보화시스템'을 운영해 감시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그간 추진한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빠짐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이중·삼중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해체공사장에서 안전 불감증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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