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재테크

[커버스토리] 가상화폐 광풍 이후…투기와 투자

올 초부터 가상화폐 시세 급등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2030세대를 중심으로 투자시장에 뛰어 들었다. 이를 두고 세계 각국 정부와 금융당국에서 가상화폐 시장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국내에서도 지난 3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을 통해 각 거래소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했다. 국내 거래소들은 오는 9월까지 필수적으로 실명계좌 발급,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요건을 마련한 뒤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그런데 신고 요건 중 하나인 시중은행을 통한 실명계좌 발급 과정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국내 가상화폐 시장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줄폐업 예고된 거래소…규제 앞두고 혼란 가중

 

특금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오는 9월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 단, 원화거래를 하지 않고 가상화폐간 거래만 지원하는 경우 실명계좌가 필수요건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국내 시장에서는 원화마켓이 전체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다보니 향후 생존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문제는 신고 기한까지 70여일 밖에 남지 않았지만 중소형 거래소들이 실명계좌 확보에 애를 먹으면서 대규모 퇴출이 예고되고 있다.

 

현재까지 20개 거래소가 ISMS인증을 발급을 완료한 상황이다. 여기서 ISMS에 더해 실명계좌 발급 제휴까지 맺은 곳은 기존 4대 거래소로 일컬어지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단 4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거래소도 실명계좌가 시급하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은행들도 거래소와의 제휴를 미루고 있다. 앞선 지난 1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금이 불법자금으로 이용될 경우 1차 책임은 은행에 있다"고 다시 한 번 못박았다. 은행의 입장에서는 금융위에서 거래소의 금융사기에 대해 면책을 주지 않는다면 추가 제휴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하나의 방안으로 신고 수리 후 계좌를 발급하는 '조건부 발급'이 거론되지만, 당국에서 책임소재가 은행에게 있다고 강조한만큼 이마저도 불투명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거래소와의 제휴가 수익성을 고려하면 나쁘지 않을 있지만, 은행이 떠안게 되는 리스크가 상당하다"며 "위험평가를 엄중히 진행한 뒤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상장폐지를 앞두고 가격이 급등하는 '상폐빔' 현상이 일어나는 등 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부터 특금법 대비에 거래소들이 거래대금이 적은 코인 정리에 나섰다. 은행연합회에서 배포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코인 종류 수가 많은 점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4대 거래소 중에서도 지난달부터 일부 종목을 상장폐지하는 등 가짓수 정리에 나섰다.

 

문제는 상장폐지가 당장 며칠 남지 않은 가상화폐에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지난 3월 상장 폐지한 시린토큰이 하루만에 160%가량 폭등한 점에 비춰 '제 2의 시린토큰'을 기대한 투자자들이 발생한 셈이다. 실제 지난 3일 업비트에서 상장폐지가 진행된 아인스타이늄의 경우 지난달 28일 중 한시간만에 전일대비 300% 가량 치솟기도 했다. 이후 29일에는 하루 거래대금이 1조9000억원까지 치솟는 등 기현상이 이어졌다.

 

◆2018년의 데자뷔…업권 질서 구축 나서는 당국

 

비트코인 가격 현황. (왼쪽부터) 2017~2018년 차트, 2020~2021년 차트. /빗썸 홈페이지 캡처

일각에서는 이번 투자 광풍의 결과가 시즌 1이라고 불리는 지난 2017∼2018년의 데자뷔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지난 2018년에 이어 올해에도 ▲김치프리미엄(가상화폐에 대한 한국시세가 국제시세보다 비싼 현상)이 비정상적으로 치솟은 점 ▲'박상기의 난' '은성수의 난' 등 정부 관계자의 거래소 폐쇄 발언 ▲비트코인이 몇 달 새 반토막 아래로 급락 등이 되풀이됐다.

 

그럼에도 업계에서는 제도권화를 위한 성장통으로 앞으로 성장할 여력이 충분하다는 반응이다. 한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가격 하락이라는 점에서는 비슷할지라도 시장 참여자들이 지난 2017년에는 개인 투자자가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기관투자자들이 다루는 운용자금이 시장에 유입되면서 몇 년새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최근 들어서는 세계적으로 각 국가들이 가상화폐 업계를 제도권 내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며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제도권화를 위해서는 갈 길이 멀겠지만, 특금법 시행, 업권법 제정논의 등 일부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서 산업이 더욱 발전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국회에서는 가상화폐 업권법 제정 논의가 한창이다. 업계를 법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업권법을 통해 제도권 편입이 이뤄진다는 뜻이다. 지난 5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가 2차회의를 열고 업권법 제정에 공감대를 모았다. 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업법(이용우 의원)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법(김병욱 의원) ▲가상자산거래법(양경숙 의원) 등이 발의된 상황이다.

 

디지털자산 투자자 설문조사. /한화자산운용

여기에 2030세대 내 가상화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한화자산운용과 크로스앵글이 성인남녀 5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상화폐 등 디지털 자산 생태계 향후 전망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한 인원이 전체 53%를 차지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