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위험 평가방안'공개
9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기간을 앞두고 은행연합회가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위험 평가방안을 공개했다. 은행들은 가상자산사업자가 거래하는 가상자산이 많을수록 위험도가 높다고 평가했다. 또 신용도가 낮은 가상자산을 취급할 수록 위험이 가중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은행연합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위험 평가방안'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위험 평가방안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개별은행간 업무기준은 상이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평가방안 공개시 은행의 업무기준과 상이해 혼선 및 이의제기 등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해 미공개 원칙을 현재까지 유지해왔다"며 "단 최근 평가방안의 일부내용이 알려지면서 잘못된 추측과 오해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평가방안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은행연합회 평가방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 평가업무는 ▲필수요건 점검 ▲고유위험 평가 ▲통제위험평가 ▲위험등급 산정 ▲거래여부 결정등의 단계로 구분된다.
필수요건 점검에서는 법률 및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정책등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항목을 확인한다.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획득여부, 예치금·고유재산 및 고객별 거래내역 구분· 관리 여부, 외부해킹 발생이력 등이다.
고유위험 평가에서는 국가위험, 상품·서비스의 위험, 고위험 고객관련 위험을, 통제위험평가에서는 AML 내부통제수준, 내부감사체계 구축여부, 고객환인 충실도, 전사위험평가 수행여부등을 평가지표로 확인한다.
은행들은 고유위험과 통제위험 평가를 종합해 위험등급을 산정한 후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여부를 결정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최근 거래소 고객 중 자금세탁위험 우려가 큰 직업을 가진자가 많은 경우 실명계정 발급 가능성이 낮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고위험고객 위험평가지표는 100여가지 지표 중 한가지로 실명계정 발급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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