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8일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지휘한 박영수 특별검사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은 박영수 특검의 사의 표명을 수리했다.
문 대통령의 박 특검 사의 표명 수리 이후 면직안은 절차에 따라 인사혁신처를 거쳐 국회로 넘어갈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정농단 특검법) 14조에 따른 것이다.
앞서 박 특검은 전날(7일) 검·경·정치인·언론계 인사 등에 대해 금품 제공 혐의가 있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차량 무상 제공 의혹에 대해 부인하며 사의를 표명했다.
입장문에서 박 특검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신으로 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 말씀을 드린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으로서 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해 퇴직을 결심했다"며 사의 표명 이유를 밝혔다.
다만 박 특검은 해당 의혹을 두고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논란이 된 인물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채 이 모 부장검사에게 소개해준 부분 등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그 외 사실과 다른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 해명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박 특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문 대통령은 국정농단 특검법에 따라 국회로 통보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국정농단 특검법 규정에 따라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
후임 특검은 전임의 직무를 승계하게 된다. 그동안 박 특검이 맡은 재판에 대한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박 특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파기환송심,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상고심 등 2건에 대해 공소 유지를 해왔다.
다만 국정농단 특검법 3조에 따르면 '원내교섭단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명시한 부분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민의당은 비교섭단체로 국회에 등록돼 있고, 특검법 당시 정당이 아닌, 지난해 2월 23일 창당한 정당이다.
이에 특검 임명 절차에 있어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현재 비교섭단체인 국민의당 등이 관련 문제를 제기하면, 국회의 후임 추천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농단 특검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특검 후보자 2명을 서면 형태로 대통령에게 제출한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추천자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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