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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방역 최대위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무엇이 바뀌나?

김부겸 국무총리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김부겸 총리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조정방안을 12일 부터 2주간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8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75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을 하면서 방역당국이 새 거리두기 4단계를 12일부터 격상한다.

 

이는 '대유행'에 해당하는 가장 높은 단계로 방역당국은 긴장하고 있다.

 

방역당국의 4단계 격상은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른다. 인구 10만 명 당 확진자 수를 주요 기준으로 한다. 주간 평균 환자수, 감영 재생산지수, 감염 경로 조사를 통한 비율 등을 보조지표로 활용한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에선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가 인구 10만 명당 4명 이상 수준을 3일 이상일 때 가장 높은 4단계에 해당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도 서울에서만 사흘째 50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서울시 인구가 9,736천여 명(2020년 기준) 대비 4단계 기준에 근접했다.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 오후 6시 이후 사적으로 2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3인 이상 모임은 금지된다.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용된다.

 

1인 시위 외에 집회와 행사는 전면 금지되고 경조사에도 많은 제약이 생긴다 결혼식과 장례식 참석은 친족만이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백신 접종자에 적용하던 방역 완화 조치도 유보하기로 했다.

 

다중이용시설인 클럽, 헌팅 포차, 감성주점 등도 오후 10시부터 제한한다.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은 시차 출퇴근제와 30% 재택근무를 권고하고 있다.

 

종교시설은 비대면만 가능하며 요양·병원 시설은 방문 면회가 금지된다.

 

그 밖에 대부분 시설, 학원과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 카페, 상점·마트·백화점, PC방 등도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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