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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실시…초기 계도기간 2~3년 운영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및 감리의 단계적 시행 일정/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시행 초기 3년동안 '계도 위주'로 감리를 운영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와 관련한 감독방향을 충분히 안내해 기업과 감사인이 변화된 제도에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지난 2019년 외부감사법 개정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외부감사가 의무화되면서 도입됐다. 요건을 갖춘 회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공시를 위해 재무보고를 내부통제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시기는 '개별·별도' 재무제표의 경우 자산 2조원 이상시 19회계연도부터, 5000억원 이상시 20회계연도부터다. 연결기준은 자산 2조원 이상시 2023년, 5000억원 이상시 2024년이다. 계도기간은 개별·별도 재무제표는 3년간, 연결재무제표는 2년간 시행된다.

 

금융위는 계도기간 동안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으로 재무제표 감리과정에서 고의적인 회계부정이 있는 경우 ▲전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부정적인 경우에 한해 감리를 실시한다.

 

감리범위는 회사의 재무제표 감리 지적사항에 관련된 내부통제위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감사인에 대해서는 감사기준서상 상대적으로 명확한 사항 위주로 감사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감리를 통해 발견된 취약사항은 '개선권고'위주로 조치하되, 고의적인 회계부정의 원인으로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경우 조치를 1단계 가중처리한다.

 

감사인은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 관련 감사인의 감사 절차위반에 대한 동기(고의, 중과실, 과실)판단을 우선 고려하고, 조치수준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조치가중사유로 활용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대상 여부 판단/금융위원회

본격감리시에는 계도기간 감리 착수 사유에 더해 '중과실'회계처리 기준 위반행위가 있는경우 감리가 실시된다.

 

감리범위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운영, 평가 및 보고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감사인에 대해서는 계도기간보다 점검범위를 확대해 감사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계도기간 감사인을 대상으로 내부 회계관리제도 감사계획의 수립여부 등 명확한 사항을 위주로 점검했다면 본격감리시에는 운영테스트 대상, 핵심통제의 선정기준등 판단의 영역이 필요한 사항까지 확대해 점검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계도기간 조치사항에 더해 '중과실'로 회계처리를 위반하고, 그 원인으로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를 1단계 가중한다. 감사인은 계도기간 조치와 동일하게 감사절차 위반에 대한 동기판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조치가중사유로 활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뱁을 기업 및 감사인 등에게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며 "제도시행과정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 및 감리 모범사례를 발굴해 시장해 안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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