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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5일부터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 조치··· 견인료 4만원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의 QR코드를 인식해 신고하는 모습./ 서울시

서울시는 오는 15일부터 도로·보도 위 등에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를 견인해간다고 11일 밝혔다.

 

견인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는 견인료 4만원과 보관료(30분당 700원)가 부과된다. 이날 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에서는 14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가 5만5499대 기기를 운영 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공유 전동킥보드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시민에게 이동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지만 무분별한 주차문제로 보행환경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이 됐다"며 "이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견인에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차도 ▲지하철역 출구 ▲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10m 이내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횡단보도 진입로에 주·정차된 전동킥보드는 발견 즉시 견인해가기로 했다.

 

이외의 지역에서는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가 자율적으로 조치해 갈 수 있도록 3시간의 유예시간을 주기로 했다. 이후에도 업체에서 전동킥보드를 거둬들여 가지 않으면 견인조치할 예정이라고 시는 전했다.

 

시는 시민들이 방치된 전동킥보드 기기를 간편하게 신고하고 직접 처리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는 신고 홈페이지 '서울-PM'을 운영키로 했다. 홈페이지에 접속해 기기에 부착된 QR코드를 인식하면 손쉽게 불법 주·정차 신고가 가능하다.

 

접수된 신고 건은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 전달돼 수거 및 재배치하도록 조치하고 3시간 이내 미조치 시에는 견인해간다고 시는 설명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퍼스널 모빌리티가 시민들의 신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으려면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이 우선돼야 한다"며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의 자체적인 수거 시스템 마련을 촉구하고, 이용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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