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11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취소하고, 납부액을 환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저공해조치 신청 후 저감장치 부착 및 폐차를 이행하고, 자동차관리시스템에 등록까지 2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8월까지는 신청을 마쳐야 11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가 완료되고, 과태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동안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에 단속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2만8911대에 1일 10만원의 과태료(11만2222건)를 부과했다. 그간 저공해조치가 완료된 차량에 대해서는 5만4044건(48%)의 과태료 부과를 취소했고, 이 중 과태료가 납부된 3321건은 환급 진행 중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저공해조치 완료 후 차주가 별도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매일 자동차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후 과태료를 취소하고 있으며, 과태료를 납부한 차주에게는 통장사본 제출 문자와 안내문을 즉시 발송해 신속하게 환급 처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단속된 5등급 차량 2만8911대 가운데 1만3557대(46.9%)가 단속 이후 DPF부착이나 조기폐차 같은 저공해조치를 이행했다. 아직 저공해조치를 취하지 않은 차량 1만5354대 중에서 9404대(61.2%)는 해당 시도에 저공해조치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시는 덧붙였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서둘러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고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과태료를 면제받으시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 8월 말까지는 저공해조치 신청을 마쳐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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