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에 낮은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며 대포통장으로 입금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60대인 저희 부모님도 최근 저를 사칭하며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보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다행히 의심스러워서 더 이상 진행하지는 않았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연령에 따라 보이스피싱 수법도 다른 것 인가요?
A.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등을 위해 금융회사에 방문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보니, 금융사기범의 접근방법, 자금탈취과정 등이 연령별로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우선, 연령별로 특정 사기수법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0대 이하는 전화로 검찰을 사칭하며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접근한 경우가 대부분 이었습니다. 또 30∼40대는 문자로 금융회사를 빙자하여 저리대출을 제공하겠다며 접근했으며, 50∼60대 이상은 문자로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한 경우에 금융사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전연령대에서 금융사기범이 개인정보를 탈취하여 피해자 모르게 예금을 이체하거나 비대면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등으로 자금을 편취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50∼60대 이상의 경우 금융사기범이 보낸 원격조종앱 설치를 유도해 본인도 모르게 금융사기 피해를 입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연령별로 금융사기 수법이 다른 만큼 연령별 취약사항에 유의하여 금융사기를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 금융사기범이 본인 모르게 계좌를 개설하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자금을 편취하여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전화나 문자 등을 받고 자금을 이체하였거나 개인정보 등을 제공하였다면 즉시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 또는 금융감독원에 전화해 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금융사기범이 자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신속히 계좌의 지급정지를 하는 것이 피해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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