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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대부금융협회, 성실 상환자에 연 20% 금리 대환지원

대부금융협회가 연 24% 초과 대출금리로 연체없이 성실 상환하고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금리 인하 로 갱신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한국대부금융협회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 7일부터 시행된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관련해 대부금융업을 이용하는 기존 성실 상환자도 금리부담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12일 밝혔다.

 

협회 회원인 18개 대형 대부금융회사는 요건에 해당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내용은 연 24% 초과 대출금리의 대출을 연체 없이 성실 상환하고 있는 차주가 금리 인하를 신청한 경우 소정의 심사를 거쳐 연 20% 이내로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원리금 납입 회차별로 납입 지연 일수가 5일 미만인 경우에는 연체로 보지 않는다. 대부업법 제6조의2에 따라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번 지원에 참여하는 회사는 ▲골든캐피탈대부 ▲넥스젠파이낸스대부 ▲리드코프 ▲미래크레디트대부 ▲밀리언캐쉬대부 ▲바로크레디트대부 ▲스타크레디트대부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안전대부 ▲애니원캐피탈대부 ▲에이원대부캐피탈 ▲오케이파이낸셜대부 ▲웰컴크레디라인대부 ▲유미캐피탈대부 ▲유아이크레디트대부 ▲콜렉트대부 ▲태강대부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 등 18개 대부금융사다.

 

금리 인하를 희망하는 고객은 해당 회사에 유선 문의 또는 창구 방문해 대상자 해당 여부나 지원 조건 등을 알아보고 금리 인하를 신청하면 된다.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은 "업권 환경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회원사들이 장기 성실상환자의 금리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자율적 금리인하에 동참했다"며 "저신용자들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해 정부의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선정 및 대부금융 지원 정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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