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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금융사 지분 보유한 지주회사 휴온스글로벌 등 4개사 공정위 제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신문DB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인 휴온스글로벌, 골프존뉴딘홀딩스, 일동홀딩스와 일동홀딩스의 자회사 루텍이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의 조치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휴온스글로벌은 2016년8월13일 지주회사 전환 후 금융업을 영위하는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 1만980주를 2019년6월7일~2020년2월20일까지 소유해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일반지주회사 골프존뉴딘홀딩스는 지주회사 전환 후 2년의 유예기간 이후에도 금융업을 영위하는 대덕인베스트먼트 주식 10만주를 2021년 6월11일까지 소유했다. 일동홀딩스는 지주회사 전환 후 2년의 유예기간 이후에도 국내 계열회사인 아이벡스메디칼시스템즈 주식 23만주를 2021년 4월 15일까지 소유해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일동홀딩스의 자회사 루텍은 자회사 편입 후 2년의 유예기간 이후에도 국내 계열회사인 아이벡스메디칼시스템즈 주식 4만주를 2021년 4월 15일까지 소유해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어겼다.

 

공정거래법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금융지주회사 외의 지주회사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단순 투명한 출자구조라는 지주회사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4개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위반을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소유·지배 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지주회사 내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등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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