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가상화폐(가상자산) 비트코인이 4000만원대에 다시 진입한 뒤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현재 비트코인 개당 거래가격은 전일 대비 0.62% 오른 4017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앞서 비트코인은 지난 8일부터 4000만원선이 무너지면서 3800만∼3900만원대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후 주말동안 꾸준하게 가격이 오르면서 이날 오전부터 다시 4000만원선을 회복했다.
다른 가상화폐도 큰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시각 빗썸에서 시총 2위 가상화폐인 이더리움이 24시간 거래금액 1위를 차지했으며, 전일보다 0.24%하락한 251만6000원에 거래 중이다. 시총 상위 알트코인인 리플, 바이낸스코인, 에이다, 도지는 각각 759원(2.32%), 38만6400원(1.39%), 1590원(0.44%), 254.3원(0.12%) 등 전일 대비 소폭 상승했다.
한편,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가 투자자들을 상대로 집단 고소를 당할 위기에 처했다. 일부 고객들이 지난 5월 비트코인 가격 폭락 당시 시스템 정지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전 세계 투자자 700여명이 프랑스의 한 변호사와 협력해 바이낸스에 대한 손실 보상 요구하기 위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그룹채팅 앱 디스코드를 통해 정보를 교환하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19일 비트코인의 급락 속에서 바이낸스 거래소 서비스가 한 시간 동안 먹통이 됐다. 당시 비트코인은 하루만에 1000만원 이상 떨어졌는데, 서비스가 멈춘 까닭에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특정 지역에 본사를 두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어 피해자들의 법적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고 WSJ는 보도했다. 바이낸스의 이용약관에 따르면 보상을 요구하는 이용자들은 홍콩 국제중재센터에 분쟁 해결을 요청해야 하지만,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이용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고 절차가 복잡하다. 프랑스 파리에서 중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는 아이자 레즈니는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보상청구 방식이) 굉장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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