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도 진출나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가상화폐)을 보관·관리하는 수탁 서비스인 '커스터디' 사업에 우리은행도 참여하면서 은행권 내에서 커스터디 진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금융당국에서 은행에 거래소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면책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가운데 커스터디 사업을 통해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발행 등에 대응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최근 코인플러그와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전문회사 '디커스터디'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코인플러그가 대주주이며, 우리은행은 지분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참여해 2대 주주가 된다. 새 법인은 이르면 이번주 중 설립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지난해 11월 블록체인 기업 해치랩스·해시드와 함께 가상자산 수탁회사인 한국디지털에셋(KODA)에 투자했다. 국민은행이 투자한 KODA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에 지난 5월에는 코스닥 상장사 위메이드와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전문 자회사인 위메이드트리의 비트코인 수탁 계약을 맺으며 고객으로 확보했다.
신한은행 역시 지난 1월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에 대한 전략적 지분투자를 추진했다. 또 지난 5월에는 게임업체 넥슨의 지주사인 NXC, 알파자산운용, 제이씨현시스템 등이 보유한 가상자산 수탁을 발표했다.
농협은행도 지난 8일 갤럭시아머니트리, 한국정보통신, 헥슬란트와 디지털자산 사업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바탕으로 ▲커스터디 연구 및 개발 ▲대체불가능토큰(NFT) 및 증권형토큰공개(STO) 연계 ▲디지털 자산활용 결제 협력 등 진출에 나선다.
커스터디 사업은 현행법상 은행들의 직접 운영이 불가능해 지분참여 형태가 대부분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은행이 향후 CBDC 유통에 나설 경우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수요를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앞서 가능성이 제기됐던 가상자산거래소와의 실명계좌 발급제휴는 수수료 이익보다도 자금세탁 등 법적 책임에 따른 리스크가 크다는 반응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사업적인 면에서 실명계좌 발급은 수수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서비스가 될 수 있겠지만 금융당국에서 자금세탁과 관련해 은행에 면책을 주지 않겠다고 강조한 상황에서 약간의 수수료 때문에 소탐대실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심은 커질 것으로 판단해 커스터디 합작사에 대한 지분참여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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