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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보험사, 보험상품에 이어 건강관리까지…건강용품 플랫폼 운영 허용

/유토이미지

보험사가 고객들의 건강 관리까지 책임지는 시대가 열린다. 앞으로 보험사는 고객들의 건강관리 노력·성과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고, 포인트를 받은 고객들은 보험사의 자회사 헬스케어몰에 접속해 건강관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TF'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TF는 1차 회의 이후 보험사가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기업을 자회사로 둘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또 부수업무 확대를 통해 일반인 대상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TF는 2차 회의를 통해 보험회사도 헬스케어 관련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글로벌 보험사 악사(AXA)나 중국의 핑안보험은 운동용품, 건강식품, 디지털 건강기기등을 판매하는 헬스몰(Health Mall)을 자회사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헬스케어 자회사 업무의 범위에 플랫폼 업무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 보험사가 건강용품 플랫폼 서비스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또 건강관리 노력·성과등에 따라 보험사(자회사)가 자체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도록 겸영업무범위에 선불전자지급업무를 추가한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성과(체중감소, 스트레스지수 감소등)이 있는 기업 단체보험 임직원에게 자체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고, 포인트를 받은 임직원은 보험사가 운영하는 헬스케어몰에 접속해 운동용품 영양제등을 구입할 수 있다.

 

이밖에도 보험업권 공공데이터를 활용 범위를 늘린다. 앞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KB생명,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등 6개 보험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을 위한 최종승인을 받았다. 공공의료데이터는 특정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한 정보로서 연구 등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우선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해 고령자·유병력자 등의 수요를 반영한 전용보험상품을 개발한다. 예컨대 지금까지 갑상선 항진(저하)증의 경우 보험가입이 제한돼 왔다. 꾸준한 복약관리와 건강한 삶 유지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이들을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과 복약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새로운 위험을 보장한다. 지금까지 난임치료(인공수정, 체외수정 등)와 같이 기존에 보장되지 않았던 위험보장을 지원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설명이다.

 

보험협회는 디지털헬스산업협회와 다음달 중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험·헬스케어 융합서비스 개발을 확대한다. KB손해보험은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디지털 헬스케어 특화 자회사를 설립해 고객별 건강상태 분석,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반기 중 제도개선과 관련한 법령·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보험업권 빅데이터 협의회 운영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보험산업과 디지털 헬스케어의 상호보완적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공청회도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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