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운 예술인 5000명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예술활동증명확인서'를 보유한 서울시 예술인 중 가구원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다. 예술활동증명확인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 경력을 심사해 발급하는 확인서다.
시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기준을 완화해 지원 범위를 넓혔다고 설명했다. 지원 서류를 제출하면 예술인 등록 및 소득자료 확인 과정을 거쳐 9월 중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이달 21일부터 내달 3일까지다. 희망자는 주민등록 소재지 구청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나 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이번 '서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으로 더 많은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예술 활동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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