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우키움·유진·태광·카카오·현대해상 비주력 업종 5조원 미만…금융복합기업집단 제외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 등 6개 그룹이 2021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집단차원의 재무건전성을 점검하고,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위험관리실태 평가에서 4등급 이하를 받으면 금융위원회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 등 6개 그룹을 2021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여수신업·금융투자업·보험업 중 2개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국내 금융회사 자산합계가 5조원이상이어야 한다. 또 ▲국내 비주력 금융업종 자산합계가 5조원 미만이거나, 해외에서 금융복합기업 집단법에 준하는 감독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우선 소속 금융회사의 출자관계, 자산·자본 총액 등을 고려해 대표 금융회사를 선정,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또 오는 1월 14일까지 집단차원의 위험(자본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내부통제·위험관리·내부거래 관리를 스스로 이행해야 한다.
내부통제기준은 집단차원의 법령 준수등 건전한 경영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반영하고, 위험관리기준에는 집단차원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방법 등이 반영돼야 한다.
자본적정성은 계열사간 부실이 전이·확산되지 않도록 자본적정성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계열사 간 상호출자 등 자본의 중복이용을 제외한 실제 손실흡수능력(통합자기자본)이 집단수준의 위험을 고려한 최소자본기준(통합필요자본)이상이 되도록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할 중요사항이 있다면 투명하게 공시하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자기자본의 5% 또는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시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위험관리, 자본적정성, 내부 거래등을 보고·공시해야 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 미만 또는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가 4등급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재무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이번 금융복합기업집단 선정에서 다우키움·유진·태광·카카오·현대해상 등 5개 그룹은 제외됐다. 2020년말 기준 주력업종은 모두 5조원을 넘었지만 비주력업종이 5조원 미만이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말 기준 5개 그룹의 비주력 금융업종은 5조원 미만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지정되지 않았다"며 "향후 비주력업종의 자산규모 증가시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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