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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윙크스톤파트너스' 4번쨰 온투업자로 등록

/윙크스톤파트너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윙크스톤파트너스'가 추가로 등록했다. 이로써 지금까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등록된 기업은 렛딧과 8퍼센트, 피플펀드컴퍼니에 이어 총 4곳으로 확대됐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윙크스톤파트너스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법률(온투법)상 등록요건을 구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하기위해선 자기자본 요건이 최소 5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전산전문인력과 전산설비, 통신설비 등이 구비돼야 한다. 또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돼야 하고, 이용자 업무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됐다는 것은 영업행위규제, 투자금 예치기관 보관의무 등 투자자보호장치가 강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중저신용 차입자들에게 중금리대출을 제공하는 동시에 개인투자자 에게도 새로운 투자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금융위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하지 않은 P2P업체에 대해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으로 전환 등록하지 않은 경우 오는 8월 26일까지 영업이 가능한데, 이후 폐업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P2P업체가 영업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해 청산업무(채권추심, 상환금 배분업무 등)를 공신력있는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계약이 체결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투자자의 손실보전, 과도한 리워드와 고수익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 판매 및 부실대출 취급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등록을 완료한 4개사 외에도 현재 총 37개 업체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심사를 진행중"이라며 "이들 기업들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내에 심사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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