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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슬금슬금 오르는 금리 막는다…15일 '금리상한형' 주담대 재출시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활용 예시/금융위원회

15일부터 금리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택담보대출이 재출시 된다. 시중금리가 상승하면서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일부 차주들의 이자상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금리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택담보대출'을 15개 은행을 통해 출시한다고 밝혔다. 15개 은행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SC·씨티·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수협은행 등이다.

 

우선 금융위는 5년간 금리상승폭을 제한하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을 출시한다. 특약은 금리상승폭을 연간 0.75%포인트(p)씩 5년간 2%p이내로 제한한다.

 

이미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차주는 연 0.15~0.2%p의 금리를 더해 별도 심사없이 기존대출에 특약을 추가할 수있다. 신규로 변동금리 주담대를 받는 차주는 추가로 특약가입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간 금리상한폭을 1%p에서 0.75%p로 낮췄다"며 "상품가입후차주가 원하면 특약해지도 가능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10년간 월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도 출시한다. 대출금리가 상승해 이자액이 증가할 경우 월간 원리금 상환액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은 변동금리에 비해 연 0.2~0.3%p를 더한수준으로 이용가능하다. 기존 대출자는 대환대출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은행은 향후 1년간 상품의 운영경과를 살펴본후 연장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금리상승에 따른 가계부담을 낮추기 위해 오는 9월 보금자리론에 서민우대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주택가격 3억원(수도권 5억원)이하이고 부부합산소득이 4500만원 이하인 가구에 보금자리론 금리 10bp(0.1%p)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또 만기까지 고정금리인 40년 정책모기지를 운영하고 민간에도 확대도입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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