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온라인 시민감사 청구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에 나선다. 시민 권익 강화를 위해 서울시가 지난 1월 온라인 시민감사 청구제도를 도입했지만 당초 기대와 달리 시민들의 온라인 감사 청구가 적어 제도 활용도가 낮다는 판단에서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날까지 접수된 온라인 시민감사 청구 건수는 총 1건이다. 시민감사 청구는 서울시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권익을 침해받은 시민이 감사를 요구하는 제도다.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12조는 서울시 및 그 소속행정기관 등이 행한 사무에 대해 19세 이상의 시민 5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대표자나 상시구성원수 1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 대표자가 시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감사청구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금년부터 시민감사를 온라인으로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엔 50명 이상에게 서명을 받아 오프라인으로 청구해야 했는데 감사청구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시민감사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는데도 현재까지 온라인으로 청구된 시민감사는 연극제 보조금 관련 내용 1건에 그쳤다. 청구인 대표 김모 씨는 서울시 문화본부 문화예술과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시행규칙'을 임의 해석해 현장에 여러 논란과 혼선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보조사업 참가단체의 세부 정산내역 제출(이중 정산) ▲연극제 본 행사 종료 후 예산변경 승인 불가는 불합리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청구인 김모 씨는 "문화예술과의 변경된 행정주문은 예술단체의 축제 참가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예술의 자율성, 작품성, 완성도 등 여러 측면에서 부정적 효과를 불러일으킨다"면서 "행정의 질서와 공정성에 대한 위반, 그러한 위험을 문화예술과 스스로가 야기하고 있다. 문화예술과의 행정이 다시 조례와 지침에 따라 진행되고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50명 이상의 전자서명을 받아야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감사를 시행할 수 있지만 현재 서명인 수는 22명뿐이다.
이날 시에 따르면 시민감사 건수는 2019년 8건에서 지난해 2건으로 급감했다. 올해에는 이번에 새로 도입된 온라인 시민감사를 제외하고 한양도성 현장유적박물관 전시관리실 재설계와 관련해 1건이 완료됐고 종로구 창신동 사회주택 조성경위 관련 감사 1건이 진행 중이다.
시는 이달부터 8월까지 온라인 시민감사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집중 홍보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해당 기간 시는 ▲온라인 전자서명제도 도입 취지와 제도 활용의 효과 ▲기존 시민감사 대비 온라인 전자서명제도의 장점 ▲시민감사를 통한 주요 행정제도 개선 및 시민권익보호 사례를 시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온라인 시민감사 청구 제도는 지하철 모서리 광고, 서울시 옥외전광판 홍보 문구 표출, 자치구 소식지 게재, 서울시 홈페이지 뉴스레터 소식지 발송 등의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소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쓰면 쓸수록 좋은 옴부즈만 제도가 되도록 온라인 감사 청구제도를 홍보하고 있으니 시민들이 조금 더 많이 활용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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