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사는 금융상품 판매시 내용의 중요도와 난이도, 소비자 상황등에 따라 요약할 수 있다. 또 금융상품 설명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동영상 및 인공지능(AI)사용이 가능해진다. 금융상품을 판매할 경우 스크립트를 읽으면서 설명하는 시간이 늘어나 오히려 소비자 이해가 저하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후속조치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사가 소비자에게 상품을 먼저권유하는 경우와 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설명의무를 달리 적용하도록 했다.
금융사가 소비자에게 상품을 먼저 권유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법령상 열거된 중요사항을 모두 설명해야 한다.
반면 권유가 아닌 소비자가 먼거 상품에 대해 알고 판매 창구에 찾아와 특정 상황에 대해 설명만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한정에 설명할 수 있다.
또 금융상품을 권유할 때 중요사항을 모두 설명하더라도 설명의 정도와 방식등은 금융회사가 자체 기준을 만들어 설명이 가능하다.
판매업자는 설명사항의 중요도, 난이도, 소비자 상황등을 고려해 '소비자 설명 간소화를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정보의 난이도가 객관적으로 낮아 소비자가 설명서를 통해 스스로 이해가 가능한 상황이 이해 해당한다.
그 외에는 권유하고자 하는 금융상품과 해당 소비자의 거래경험과 시기, 지식수준등을 고려해 기준을 마련한다.
다만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위해 상시 보완체계를 구축한다. 민간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매년 가이드라인 보완 권고안을 마련해 금융당국에 제출하면 이후 금융 위 옴부즈맨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업자의 설명 효과는 소비자의 금융력량이 높을수록 커질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겠다"며 "금소법상 소비자권익 및 금융상품 거래시 유의사항에 대한 교육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연내 금융교육협의회 상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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