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갈등으로 시작된 노조의 크레인 점거 파업 중단으로 한숨을 돌렸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3년째 끌어온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중 2년치에 대한 잠정합의안을 이끌어 냈다. 이에 따라 지난 6일부터 이어진 전면파업도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앞서 두 차례에 걸쳐 도출된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돼 이번 합의안이 실제로 타결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해 기본급을 1만8000원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합의안에 동의했다. 기본급 인상분과 호봉승급분(2만3000원), 전환분(1만원)을 포함한 총 기본급 5만1000원이 인상됐다. 여기에 성과금 131%, 격려금 430만원, 지역경제 상품권 3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2019년 인상안은 기존 합의안인 기본급 4만6000원 인상, 성과금 218%, 격려금 100%+150만원, 3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가 그대로 합의됐다. 또 폭행사건까지 발생했던 2년 전 물적분할 반대 투쟁과 관련한 1400여명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는 내용도 담겼다.
6일부터 시작된 전면 파업 이후 노사가 합의안을 내놓은 만큼 노조원 투표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사측은 보고 있다. 노조는 오는 16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다만 올해 2월과 4월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지만 모두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된 바 있어 이번에도 실제 통과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다. 만약 가결된다면 현대중공업의 임단협은 2년2개월여 만에 타결되는 셈이다.
하지만 3차 합의안이 타결되어도 풀어야 할 과제는 산적해있다. 첫 번째는 2019년 회사 물적분할에 따른 위로금 지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큰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그룹은 2019년 대우조선해양 인수 결정 이후 현대중공업을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으로 물적분할했다. 이번에 상장되는 현대중공업은 비상장 자회사로, 과거 코스피에서 거래되던 현대중공업은 한국조선해양으로 거래되고 있다.
두 번째는 올해 임단협이다. 현대중공업이 파업으로 지난해 기본급 인상에 성공한 만큼 같은 계열사인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중공업 노조원들의 기대심리도 올라갔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지난해 기본급 동결을 담은 합의안을 타결했다.
회사 관계자는 "1,2차 조합원 투표 모두 부결됐기 때문에 낙관하긴 어렵다"며 "조합원들이 얼마나 동의를 하느냐가 관건이다"고 말했다. 이어 "올 상반기 수주 물량 급등으로 지난해 수주 물량을 넘어선 만큼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해 기업경쟁력을 확보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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