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한계 딛고 설립 20년 맞아
지난해 '교원노조법 개정안' 통과로 법적 근거 마련
이날 법적 지위 위한 '3차 설립신고'
정부 세종청사서 기자회견
"대학교육재정 늘리고 대학무상교육 실시해야"
출범 20년을 맞은 전국교수노동조합이 15일 법적 지위를 위한 설립신고를 마치고 대학 공공성 강화와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노조)은 이날 오전 11시 세종시 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전국노동조합 설립 기념 기자회견을 열었다.
교수노조는 앞으로 대학 공공성 강화와 비정년 트랙 전임교수 양성 정책 철폐, 대학 무상교육, 학벌 사회 타파 등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교수노조 설립 20년 만에 '법적 지위' 첫발
교수노조는 대학 교원 권익 보호와 대학교육 개혁,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01년 설립됐지만, 법률을 통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며 이른바 '법외노조'로 활동하면서 활동에 제약을 받았다.
교수노조는 합법화를 위해 2015년 4월 20일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현행법상 교수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 설립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이어 교수노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반려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2015년 12월 30일에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2018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가 교수노조 설립을 불허한 교원노조법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단결권을 인정받게 됐다.
노조설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건 지난해다. 지난해 5월 20일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면서다.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초·중·고교 교원에 한정했던 교원의 범위를 대학교원으로 넓혀 교수노조 설립을 가능하도록 했다.
교수노조는 "오늘은 교수노조가 세 번째 설립신고서를 제출해 법적으로도 실질적 지위를 획득하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교수노조 창립 20주년을 맞이해 헌법이 인정하는 교수노조로 거듭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감회가 깊다"고 말했다.
◆ 교수 간 불평등 심각…"교수 권익 보호 힘쓰겠다"
이날 교수노조는 교수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대학이 등록금 동결,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재정난을 겪으면서 교원 처우 개선에 나서지 못했다는 게 노조 측 얘기다.
교육부가 지난해 발표한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전체 교원 수는 22만1107명으로, 전년 대비 6만3423명이 증가했다. 증가한 교원에서 강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96.2%로, 총 6만987명이다. 1년 새 교원이 증가했지만, 대부분이 강사 신분이라는 의미다.
교수노조는 "특히 그동안 교육부는 재정지원을 무기로 연구실적, 교육실적, 학생취업 등을 기준으로 하는 성과평가와 경쟁을 앞세우며 대학들을 압박해왔다"며 "재정난을 겪는 대학이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임금 비정규교수 임용을 늘리면서 교수 간 차별과 불평등 심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대학 개혁을 위해서는 정부가 대학재정지원을 늘려 대학교육 기회를 평등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수노조는 "대학은 학령인구 급감이라는 구조적 위기 상황에 놓여있고, 대학서열체제와 입시경쟁 속에서 계급·계층 간, 지역 간 교육 불평등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며 "대학교육재정을 다른 선진국 수준으로 늘려 대학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교수노조는 "열악한 현실에 맞서 교수 권익을 보호하고 대학개혁에 앞장서겠다"며 "이를 위해 시민사회 교육단체들과 연대해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등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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