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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정부, 소상공인 위한 '희망회복자금' 8월 세째주부터 지급

강성천 중기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터 T/F영상회의

 

손실보상도 10월 중순 신청받아 10월말부터 지급

 

중기부 강성천 차관. /중기부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강화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8월3째주부터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한다.

 

또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을 10월 중순 신청, 접수받아 빠르면 10월 말부터 실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 등 피해지원과 관련해 관계부처 T/F 영상회의를 강성천 차관 주재로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영상회의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관계국장이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4번째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키로 했다.

 

희망회복자금은 이달 중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면 8월 첫 주에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둘째주에 1차 신속지급 데이터베이스(DB) 및 재난지원금 신청 시스템 구축을 끝내 8월 세째주엔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희망회복자금은 2020년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들이 대상이다.

 

중기부는 이미 구축한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DB에 포함된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에게 1차로 지원금을 주고, 올해 상반기 부가세 신고결과를 반영한 2차 신속지급 DB 구축을 8월말까지 끝내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7일 공포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0월8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손실보상을 위한 준비도 착착 진행한다.

 

시행 당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를 개최해 구체적인 손실보상액 산정기준과 방식 등을 심의한 후 중기부 장관이 이를 고시한다.

 

특히 올해 7~9월 사이에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선 10월 중순부터 신청을 받아 10월 말부터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사진)은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 소상공인의 희생과 고통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충분하고 신속한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며 "다시한번 정부 방역 조치에 협조해 주신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희생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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