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달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동물등록을 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 중 바뀐 사항을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된다.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이미 등록한 경우에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가 바뀌었으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고 시는 덧붙였다.
동물등록 신청과 변경 신고는 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외의 변경 사항(주소·전화번호 등)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단,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없고, 동물등록증을 지참해 구청이나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체내에 삽입(주사)하는 내장형 방식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시는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서울특별시수의사회와 함께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내장형 동물등록을 지원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시민은 1만원만 부담하면 내장형 방식으로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10월부터는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된 정보 중 바뀐 사항을 변경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동물등록은 소중한 반려동물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책임감 있게 돌보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라며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소유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동물등록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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