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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기한 유예 없다"…중소거래소 차선책 모색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강남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금융당국이 오는 9월로 다가오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기한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가운데 가상자산(가상화폐)거래소들이 신고 준비에 한창이다. 아직까지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중소 거래소는 차선책으로 원화마켓을 배제하는 안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유예기간은 오는 9월24일까지다. 이후 별도의 유예기간은 없다고 못박았다. 신고 마감기한까지 신고를 마치지 못한 거래소가 폐쇄를 하게 되더라도, 투자자보호를 위해 보유한 가상화폐의 출금이나 이동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한 반박이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유예기간까지 신고를 하지 않고서 영업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기존에 영업을 이어온 가상자산거래소는 오는 9월 정보호호관리체계(ISMS) 인증,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등 신고 요건을 갖춘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중소 거래소들은 FIU 현장 컨설팅을 마치고 자금세탁방지 관련 인력 확보 등 사업자 신고 준비에 한창이다. 플라이빗은 최근 AML 시스템 강화를 위해 지난 1992년부터 올 1월까지 KB국민은행에서 AML부장 등 AML업무 전반을 역임해온 설기환 상무를 선임했다. 또 프로비트에서는 상장과정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장위원회에 외부전문가를 영입했으며, 포블게이트 AML 강화를 위해 외국인 가입 제한, 내부 교육 등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전부터 실명계좌를 확보해온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와는 달리 중소 거래소들은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금융당국에서는 은행에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면책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은행권에서도 신규 발급을 망설이고 있다.

 

결국 ISMS는 확보했지만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고팍스, 한빗코, 프로비트, 후오비코리아, 플라이빗, 포블게이트 등 16곳은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일부 거래소에서는 차선책으로 원화마켓(원화를 통해 가상화폐를 구입하는 서비스) 제외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화거래가 없을 경우 실명계좌가 필수 신고 요건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ISMS인증을 확보해둔 한 거래소 관계자는 "신고 기한까지 남은 시간이 촉박하지만 여전히 원화계좌 발급을 최우선에 두고 진행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은행에서 신규 발급에 조심스러운 만큼 원화마켓을 제외하고서 신고를 진행해 사업을 이어가는 방안도 염두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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