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5개월 만에 11조원 늘었다.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심사가 강화되자 은행문턱을 넘지 못한 차주들이 비은행권으로 몰렸다는 분석이다.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가 비은행권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비은행권의 DSR 40% 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앞서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테스크포스(TF)를 통해 "은행권의 가계부채는 증가세가 완화된 판면, 비은행권의 경우 증가폭이 오히려 확대됐다"며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DSR 규제차익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비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비은행권의 가계대출은 지난 5월 기준 335조420억원으로 지난해 말(323조 8260억원)과 비교해 11조2160억원(3.3%)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조6530억원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특히 비은행권 가계대출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확대됐다. 저축은행의 가계대출은 지난해 5월 기준 35조 900억원으로 지난해 말(31조1580억원)과 비교해 3조5090억원 늘었다. 상호금융은 같은 기간 7조8881억원 증가했다.
이처럼 비은행권의 가계대출이 증가한 이유는 시중은행의 가계부채 관리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이달부터 DSR 40%를 적용했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1년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시중은행에서 6억원 초과주택을 담보로 주담대를 받거나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이용하면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반면 비은행권은 DSR규제가 60%까지 적용돼 상대적으로 규제범위가 느슨한 곳으로 차주들이 몰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비은행권, 대출심사 강화
이에 따라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대출심사를 강화하는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은행권도 대출규제가 시행 되기 전 개별은행을 중심으로 대출금리를 올리거나 한도를 줄인 바 있다.
비금융권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하 이후 저신용자 대출취급이 어려워지는 것을 우려해 중금리 대출을 확대한 측면이 있다"며 "금리에 제한이 있는 만큼 저신용자에게는 한도를 줄이고, 고신용자에게는 한도를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가계대출 증가세를 낮출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은행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확대되면 부실위험이 커질 수 있다. 비은행의 경우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데, 여기에 코로나19 장기화와 금리인상까지 이어질 경우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은의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가계대출 금리는 저축은행 13.76%, 상호금융은 3.22% 등으로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2.89%) 대비 최대 10.87%포인트(p)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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