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임차상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에게 서울사랑상품권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환산보증금(월세×100+보증금) 9억원 이하 점포 가운데 임차인과 임대료 인하 관련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이다.
인하 금액이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이면 30만원,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이면 50만원, 1000만원 이상이면 100만원을 서울사랑상품권으로 돌려준다. 지급 시기는 10월이다.
지원 사업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은 임차인과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맺은 뒤 상가건물 주소지 자치구에 신청서류(신청서, 상생협약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내달 31일까지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금액의 70%를 세액공제 해주는 정부 지원 대책과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착한 임대인 878명에게 서울사랑상품권 4억20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전체 1749개 점포에서 약 50억원의 임대료를 인하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서병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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