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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국방부, 창군이래 첫 '특임군검사'에 고민숙 해군대령(진) 임명

고민숙 해군대령(진)이 서욱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특임군검사 임명장을 수여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고민숙 해군 대령(진·진급예정자)이 필요시 국방부 검찰단장을 거치지않고 국방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할 수 특임군검사로 임명됐다. 특임군검사는 창군이래 처음 도입된 제도지만, 사후조치 메뉴얼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방부는 19일 서욱 국방부장관이 고민숙 해군대령(진)을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특임군검사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고 특임군검사는 해군 양성평등센터장, 해군검찰단장을 역임했다.

 

그는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앞으로 남아있는 공군본부 법무실의 직무유기 혐의 등 주요 의혹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고민숫 특임군검사는 국방부검찰단에 소속되어 임무를 수행하게 되나, 수사 목적상 필요할 경우에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받게 된다.

 

공군 이 중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공군의 법부관실과 수사계통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취해진 국방부의 특단의 조치이지만, 일각에서는 특임군검사 임명이전에 군의 수사체계와 사후조치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평소에 절차대로 사건에 대응하지 못할 때마다 후속적으로 '특임군검사'를 임명하는 것보다 군사법원과 군사계통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일소하고 절차대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군법무관 출신의 한 법조인은 "군의 성범죄를 민간재판에 맡겨 엄정한 독립성과 처벌이 이뤄진다면, 관련 범죄 자체의 감소까지는 아니더라도 피해자 보호는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임명된 고민숙 특임군검사는 "엄정한 수사로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로하고, 장병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도록 노력하겠다"며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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