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 통해 공포안 통과…오는 27일 공포
지역상생구역·자율상권구역 지정, 지역 상권 부활
비싼 임대료 때문에 상인들이 내몰리는 것을 막고, 스러져가는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지역상권법'이 내년 4월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를 열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상권법) 공포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 법은 지난 20대 국회 회기인 2016년 당시 발의됐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 21대 국회에서 관계부처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거쳐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역상권법은 오는 27일 공포와 9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 시행한다.
지역상권법은 지역 상권 특성에 따라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을 지정해 상인과 임대인이 상생협약을 기반으로 상권 보호와 활성화를 추진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제 감면, 재정 지원, 융자 등 특례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지역상생구역은 상권이 활성화돼 임대료가 상승하는 구역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협력을 통해 ▲상권 발전에 필요한 사항 ▲상가임대차법 범위(5%)내 임대료 인상 ▲임대차 기간 등을 정해 임차인의 내몰림을 막는 등 지속가능한 상권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자율상권구역은 쇠퇴한 구도심 상권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도해 상권을 육성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온누리상품권 가맹, 특성화 사업 등의 지원을 추가로 돕는다. 특성화 사업은 환경·시설 정비, 교육·경영 지원 등이 가능하다.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은 상인, 임대인, 토지소유가 각각 3분의2 이상의 동의와 시·군·구별 공청회를 거쳐 광역 지자체의 지역상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군·구에서 지정한다.
두 구역 모두 지방세 또는 부담금 감면, 대수선비 및 시설비 등 융자,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지역상권법 시행에 맞춰 부처의 기존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지역 수요와 소비 환경 변화에 맞춰 다양한 유형으로 전면 개편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법이 시행되면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상권의 경제활력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쇠퇴한 상권을 지속 발전가능한 지역 상권으로 변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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